공영주차장 5부제 기본 개념 및 운영 방식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와 요일을 매칭하여 해당 날짜에 차량 운행 및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원칙: 차량 번호 끝자리 번호가 해당 요일 번호와 일치하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월요일: 1, 6번
화요일: 2, 7번
수요일: 3, 8번
목요일: 4, 9번
금요일: 5, 0번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지자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4시간 확대 운영 가능)
5부제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과태료 규정)
공영주차장 5부제 위반 시 단순히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운영 주체와 발령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처벌 수위 |
| 일반 5부제 (권고) | 주차장 진입 자체가 거부되며, 이미 주차된 경우 출차 독려 |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과태료 10만 원 부과 (조례에 따른 강제 제한 시) |
| 공공기관 주차장 | 소속 임직원 및 상시 출입 차량의 경우 징계 또는 이용권 박탈 |
| 할인 혜택 제외 | 경차, 저공해 차량이라도 강제 2부제/5부제 위반 시 할인 미적용 |
2026년 기준 5부제 적용 제외 및 면제 차량
모든 차량이 5부제 대상은 아닙니다. 2026년 최신 규정에 따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차 및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저공해 1~3종 스티커 부착 필수)
긴급 및 장애인 차량: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및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 탑승 시)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외교 및 보도용: 외교관 차량 및 언론사 취재 차량
유아 동승 및 임산부: 영유아(만 6세 미만) 동승 차량 및 임산부 스티커 부착 차량 (일부 지자체 한정)
실질적인 단속 및 주의사항
2026년부터는 수동 단속 대신 **LPR(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입차 단계에서 자동 필터링됩니다. 5부제 해당 차량이 진입을 시도할 경우 차단기가 개방되지 않거나, 무인 정산기에서 위반 알림이 송출됩니다. 만약 강제 시행 기간(비상저감조치 등)에 무단 진입 시 CCTV 채증을 통해 사후 과태료가 고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차량 5부제는 평일(월~금)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번호판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든 공영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모르고 입차했는데 바로 나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니요. 단순 진입 후 회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강제 제한 시에는 진입 시점부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입구의 안내 전광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5부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나 지정 주차 구역을 배정받은 차량은 생활권 보장을 위해 5부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 등)은 무조건 면제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년 기준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5부제 및 2부제 강제 시행 시에도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6년 공영주차장 5부제 핵심 요약]
과태료: 일반 상황에선 진입 제한이 원칙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제: 전기차, 수소차, 경차, 장애인 차량, 영업용 차량은 5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속: 무인 번호판 인식 시스템(LPR)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되므로 해당 요일 방문 전 반드시 끝자리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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